초등학교 입학 절차
- 일반적인 취학 대상자 입학 절차
-
1. 학생 아동명부 작성
- 작성자 : 읍 .면.동장
- 대상 : 10월 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 기한 :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2.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절차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3. 통학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 통보자 : 교육장
- 통보대상 : 읍.면.동장
- 통보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1월 30일까지
- 통보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단, 대학부설 초등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음)4. 취학통지- 통지자 : 읍.면.동장
- 통지내용
· 보호자 : 입학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 학교장 및 교육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전자적으로 통지)
- 통지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 입학 절차
-
1.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2.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
초등학교 전학 절차
-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
1. 학생 또는 보호자
-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
2. 학교(전학 후)
- 전입학교의 장 :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 전출학교의 장 : 요청받은 해당 서류 송부 - 전학의 특례(주소지 이전과 무관)
-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6항
2. 요건
- 학생의 학교 부적응(학교 폭력 등) 또는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절차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 학생의 보호자 전학 신청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 인정 → 보호자 동의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 기타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담당(063-450-263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