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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제증명 발급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 중심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교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및 발급방법

처리과정
신청
(구두,전화)


(민원인)
접수
(전화)


(인근기관)
접수


(발급기관)
제증명
(모사전송)


(발급기관)
수신 (수수료발부,
증명서수령)


(교부기관)
교부


(민원인)
처리과정
민원인이 제증명 발급을 위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방문하기 편한 시·도 교육청·국·공·사립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필요한준비물
- 신분증 (대리인 방문 : 위임장 및 신분증(발급자 및 대리인)[ 위임장 서식 받기]
- 수수료 (무료)

신청가능민원

대상민원
팩스신청가능한 민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교부기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상호간
※ 검정고시 과목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는 전국의 시, 도, 시·군·구, 읍·면·주민센터 에서도 교부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