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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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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확인서
작성자 임은지 등록일 19.06.03 조회수 396
첨부파일
공결확인서.hwp (28KB) (다운횟수:205)

1. 정규과정(발명 기초, 중급, 심화반 및 메이커 기초반) 의 2/3이상 출석하면 이수가 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2. 학교 행사 및 경조사에 의한 부득이한 결석은 공결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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