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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교직원법정의무연수지원

▶ 관련부서 : 학교업무경감담당 ▶ 전화번호 : 063-540-9823
■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공립 유,,,고등학교중 희망학교

2. 지원 시기

-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3~12(수시)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

3. 지원 내용

-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강사 지원(보건교사 미배치교)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 개설

4. 신청 방법

- 폭력예방교육 강사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게시판에 신청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게시판에 신청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 후 QR 코드 개별 신청 또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로 신청

교직원법정의무연수지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강사 지원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6.01.28 조회수 277
첨부파일

-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는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등록

 

- 강의 장소는 ppt 자료 활용을 위해서 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한 실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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