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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총무담당   ▶ 담당자 : 조주영   ▶ 전화번호 : 063-540-251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유별나 등록일 15.07.20 조회수 384
첨부파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2015.2.)에 따른 변경사항 요약 안내자료입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통보된 공무원범죄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요구

- 교통사고: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통보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각급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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