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학원 관련 자료실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학원 관련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안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6.02.10 조회수 5

김제교육지원청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사교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교습시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윈 학원,교습소 등

2. 신고기간: 2026. 2. 9.(월) ~ 2. 28.(토)

3.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다음글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과정 운영 및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