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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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6.02.10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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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교육지원청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사교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교습시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윈 학원,교습소 등 2. 신고기간: 2026. 2. 9.(월) ~ 2. 28.(토) 3.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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