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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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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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긴급복지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원이 교육대상자임
2. 교육 이수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인터넷 강의는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
3.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각 교육과정별 교육방법 참고
4. 교육 결과제출: 2024. 1. 10.까지 각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 heyu6933@jbedu.kr 또는 팩스: 063-540-2599로 제출
5. 교육과정별 안내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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