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 안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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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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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23. 3. 15.)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 3. 1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8판)」의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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