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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서식] 교습비등 등록 신고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3.02.22 조회수 434
첨부파일

1.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및제14조제1항후단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및제14조제1항

2. 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접수ㆍ검토(교육지원청) -> 변경 등록

3. 구비서류: 신고서,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신고서 제출처: 김제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 김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표(분당단가) 참고

** 교습비등 게시표, 반환기준 게시표는 학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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