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교습비등 등록 신고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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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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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및제14조제1항후단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및제14조제1항 2. 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접수ㆍ검토(교육지원청) -> 변경 등록 3. 구비서류: 신고서,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신고서 제출처: 김제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평생ㆍ건강담당
* 김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표(분당단가) 참고 ** 교습비등 게시표, 반환기준 게시표는 학원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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