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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2.12.16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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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교육부예규 제71호)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7.20.)됨을 안내하오니, 학원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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