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안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학원,교습소,독서실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2.07.05 조회수 270
첨부파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학원·교습소·독서실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 따라 학원·교습소·독서실의 시설분류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7. 1.(금) ~ 사업 종료시

  2. 대상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설 중 2022. 1. 1. ~ 3. 31. 기간 중 운영하였던 학원·교습소·독서실

  3. 신청방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메일(mayohsk@jbedu.kr) 또는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 메일로 제출 시 신청서에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방문 제출 시간(9:00 ~ 11:30 / 13:00 ~ 17:30) 준수

  4. 제출서류 (제목: ㅇㅇ학원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신청)

    가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신청서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용 콜센터(1533-3300) 문의

 

붙임 1.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신청서 1.

     2. 공고문(참고) 1부.  .

이전글 [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정책홍보 퀴즈 안내
다음글 2022년 상반기 학원,교습소 등록현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