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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2.07.01 조회수 320
첨부파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1. 관련도로교통법」 53조 제7

 

2. 도로교통법」 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 2022년 2분기 안전운행기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및 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제출

제출기한2022. 7. 8.()까지

제출방법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통학버스정보등록/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안전운행차량기록 탭에서 2022년 2분기 조회 ⇒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4~6월 모두 입력)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콜센터1688-4900)

행정처분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1.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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