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학원,교습소,독서실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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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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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학원·교습소·독서실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의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 따라 학원·교습소·독서실의 시설분류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3. 10.(목) ~ 사업 종료시 2. 대상: 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설 중 2021. 10. 1. ~ 12. 31. 기간 중 운영하였던 학원·교습소·독서실 3.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메일로 제출(mayohsk@jbedu.kr) 또는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 메일로 제출 시 신청서에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방문 제출 시간(9:00 ~ 11:30 / 13:00 ~ 17:30) 준수 4. 제출서류(제목: ㅇㅇ학원 시설분류확인서 신청서) 가.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용 콜센터(1533-3300) 문의
붙임 1.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2. 공고문(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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