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안내(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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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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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11(2022. 2. 17.),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3522(2022. 2. 18.)
2. 최근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대응 전략을 전환하며,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을 축소하는 등 확진자·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인 사업장에서 확진자·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와 전달하니, (붙임1)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안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 등이 있을 시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063-540-2583)에게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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