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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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01.13 | 조회수 | 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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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학원(독서실), 교습소 재난지원금 1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전라북도 공고 제2022-71호]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각 대상시설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교육지원청 2층 평생.건강담당 학원담당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접수 안내]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1.17(월) ~ 1. 20(목) : 읍면동 요일별 분산접수 - 1.21(금) ~ 2. 28(월) : 읍면동 구분없이 접수 * 지원대상: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요일별 분산접수 일자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교습소) 설립.운영등록증 사본, 신분증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의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참고사항: 신청서 다운 출력 후 작성해오시면 빠른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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