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시 적용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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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233 | |||||||
1. 관련: 미래인재과-332(2022. 1. 5.) 2. 안내사항: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합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 방안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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