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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장명령 안내(2022.1.3.~1.16.)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2.01.04 조회수 201
첨부파일

1. 정부는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13()부터 116()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아울러,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의 접종부담 및 현장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내년 3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고등학생(22)/계도기간 없음

변경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22.3.1.~3.31.)부여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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