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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에 대한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12.06 조회수 237
첨부파일

. 적용기간: 2021126() 0~ 별도 안내 시 까지

<경과규정 등>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 0시부터 적용

 

. 적용내용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적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실내 다중이용시설(16)입장(이용)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2)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변경 사항

공통 기본 방역수칙

의무사항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권고사항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202112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2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12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2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기숙학원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21.12.6.()

적용시설

실내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 감염취약시설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 영화관

실내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유효기간(180) 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조정

(, 2022.2.1.부터 시행)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 이전 출생자임

('21.12월 기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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