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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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1.11.04 | 조회수 | 251 | ||||||||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 공고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 적용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 (6주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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