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대응 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자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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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1.08.05 | 조회수 |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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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1 - 261호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도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 아래 적용대상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가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는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적용대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 상시(참고1), 각종 집회·행사 수시 (지정기준) - 상시(집단감염 위험시설) : 기관, 사업장, 단체별 2명(정·부) ※ 사무실 및 작업장별 1명 별도 지정(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 수시(각종 집회·행사)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행사 시 관리자급 2인 이상 ※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집회·행사 시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참고2)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담당 - 사업장 관계자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 4. 처분기간 : 2021. 07. 29.(목) 00시~ 별도 해제 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제8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내용 : 과태료 300만원, 운영 중단,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1. 07. 29.(목) 00시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 무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10명 이상 사업장) 적극 권고
*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 인력 우선 검사 *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로는 확진자 발견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자 무증상이어도 진단검사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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