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알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5.04 조회수 280
첨부파일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5.3. 0~ 2021.5.23. 24(3주간)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전글 학원 강사 및 교습소장 대상 선제적 코로나19 PCR검사 기간 연장 안내(서한문)
다음글 [서식]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