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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알림] 기본방역수칙 개편(안) 적용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3.30 조회수 326
첨부파일

*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 적용기간: 3. 29.(월) 0시 ~ 4. 11.(일) 24시

 

*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개편(안) 적용

  -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3.29.~4.4.에는 과태료 부과 등 유예됨)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현행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개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 무알콜 음료섭취는 허용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2회 이상 시설 환기

하루에 3(댄스·무용학원은 5)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1(댄스·무용학원은 2)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화장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적용

(노래,관악기,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칸막이 안에서 실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무용,댄스)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권고

(기숙형)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

독서실·스터디카페

현행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개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 무알콜 음료섭취는 허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2회 이상 시설 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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