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231 | ||||||||
첨부파일 |
|
||||||||||||
* 적용기간: 2021.3.15.(월) 0시~2021.3.28.(일) 24시 *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이전글 |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_김제경찰서 |
---|---|
다음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