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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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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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연장(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 2주간) 결정에 따라 김제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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