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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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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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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