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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1.06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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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 결정함에 따라

김제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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