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안내] 시설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
|||||
---|---|---|---|---|---|
작성자 | 공효술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258 |
첨부파일 |
|
||||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설이용자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0. 11.24.(화) ~ 12.7.(월) 24:00 (행정조치 적용시점은 현장상황 등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 주요내용: 출입자명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등 |
이전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학원, 독서실 방역지침 안내 |
---|---|
다음글 | [알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