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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작성자 공효술 등록일 20.11.23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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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의2호에 의거하여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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