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및 전력조회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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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효술 | 등록일 | 20.10.10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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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과태료 500만 이하) 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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