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석면안전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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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해림 | 등록일 | 17.12.20 |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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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하는 법적 의무 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2009년 이전 착공신고 된 건축물 대상) 학원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건축연도와 해당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31.일까지(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후 1개월 이내 지자체에 자료 제출(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학원 석면관리 안내서(홍보리후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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