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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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경호 | 등록일 | 15.01.26 | 조회수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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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처리기간 5일)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졸업증명서 이상) 1부. - 원본 3. 교습소의 건축물관리대장 1부.(제1.2종근린생활시설 전체(판매시설, 학원, 사무소) 4. 교습소 시설 평면도 1부. 5.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6. 교습소 위치도(약도) 1부. 7. 사진 2장 (3*4판) 8. 신분증 9. 설립자 등록기준지(본적) 주소.(가족관계증명서) ※ 교습소는 1과목만 가능며, 학습자 수는 동시 9인(피아노, 음악은 5인) 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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