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신규 학원 설립등록 서류 안내
작성자 윤경호 등록일 15.01.26 조회수 732
첨부파일
학원원칙.hwp (19.5KB) (다운횟수:332)

-학원 설립등록(처리기간 8일)

1.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서 1부.

2. 학원원칙 1부.

3.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학원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체(판매시설,사무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은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학원)

4. 학원 시설 평면도 1부.

5.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6. 학원 위치도(약도) 1부.

7. 신분증 1부.

8. 설립자 등록기준지(본적) 주소(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이전글 학원 위치변경 등록 안내
다음글 학원 변경(설립자) 등록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