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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경(설립자) 등록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윤경호 등록일 15.01.26 조회수 671
첨부파일
위임장[1][1].hwp (10.5KB) (다운횟수:298)

- 학원 변경(설립자) 등록 (처리기간 7일)

1.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우리청 비치)

2. 인계자 : 구 등록증 반납,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3. 인수자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 법인의 경우 :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의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접수지 인계자 및 인수자 동참

   - 불참시 위임장작성(필요서류: 위임장, 인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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