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정보공개에 따른 교습비등 변경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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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경호 | 등록일 | 12.03.05 | 조회수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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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지원과-3658(2012.2.29.) 2. 김제교육지원청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교습비등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 붙 임과 같이 변경된 교습비등 조정기준가를 통지하오니, 3. 변경희망 학원 및 교습소는 교습비등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임 일 정 에 의하여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학원차량 운전자나 안전도우미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후 채용 하시기 바라며, 기존 근무자도 범죄경 력조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습비등 변경 등록 안내 1부. 2. 김제시 조정기준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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