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사항 및 제출 안내 |
|||||||||||||
---|---|---|---|---|---|---|---|---|---|---|---|---|---|
작성자 | 윤경호 | 등록일 | 12.01.30 | 조회수 | 477 | ||||||||
첨부파일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외국인 강사 채용시 변경사항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 2011.7.2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26) 2. 학원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에 의거 외국인강사의 검증 후 채용사항이 강화되어, 기존 외국인 강사 및 신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학원은 검증서류(붙임1)를 2012. 2. 24.(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채용관련 개정현황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붙임 외국인강사 검증 후 채용 현황 내역서 1부. 끝. |
이전글 | 학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 |
---|---|
다음글 | 학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각종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