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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자격기준안내
작성자 이정규 등록일 08.01.15 조회수 721
첨부파일

ㅇ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첨부화일 참조.

단,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의 범위 안에

 1.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도 포함 되므로

위 1, 2에 해당되는 자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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