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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표시 의무제 시행 안내
작성자 이정규 등록일 08.01.15 조회수 600
첨부파일
2006.09.22자로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09.23(금)이후 부터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하오니 학원 운영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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