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김제학원수강료 기준액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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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순 | 등록일 | 09.12.31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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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김제교육청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수강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수강료변경 시행일10일 전가지 수강료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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