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기록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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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람 | 등록일 | 18.01.30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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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년말(초6, 중3, 고3재학생 및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는 학생에 해당함)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삭제 가능 조치 가. 졸업과 동시 삭제: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등), 3호(교내봉사), 7호(학급교체) 나. 심의 후 삭제: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2. 삭제 시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직전(겨울방학 전)심의가능하며 모든 조치는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에 삭제가 이루어져야 함 3. 삭제 절차 및 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 가능 단, 심의 후 삭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 자기의견서, 특별교육 이수증 등이 필요 4. 행정사항 가. 추후 교육부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학생생활기록부 담당부서(540-2585)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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