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관련(학교폭력사안 제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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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람 | 등록일 | 17.11.10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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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하여 단위 학교에서 학생 징계를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나. 내용 - 학생 생활교육 관련 법적 근거 제시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차이점 - 단위 학교 학생 징계 절차, 재심 및 유의사항 - 학생 생활교육 관련 각종 양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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