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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작성자 이상진 등록일 21.04.01 조회수 487
첨부파일

1.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3.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서홈페이지(정책공보관)/ 부서자료실/ 학교안전계획


붙임   2021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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