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게시판은 김제교육지원청 업무와 관련된 궁금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답변하는 대화창구입니다.
● '묻고답하기'에 제시한 의견은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민원창구>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묻고답하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RE:복직후 연속 무급자율휴직 신청
작성자 양수환 등록일 20.06.15 조회수 797

안녕하십니까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양수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휴직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자율연수휴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신청서

2. 확인서

3. 학교장추천서

4. 자율연수계획서(1장 내외)


자세한 사항은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63-540-2575, 이메일: yangsu104@jbedu.kr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흡연
다음글 영재교육원 현장학습체험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