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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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등록일 | 26.11.04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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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7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2027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지 가 .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통학구역 설정 나. 2027학년도 어울림학교 내역 반영 다.「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통반 조정 내역 반영 2. 적용 시기 가. 적용시기: 2027.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7학년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3. 공고 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5.(수), 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25.(수) 17:00까지 의견서(붙임 파일)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5.(수), 21일간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 우편: 김제시 요촌북로 70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자 (우편번호 54380)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모사전송(팩스): 063-540-2588 - 이메일: suyeony@jbedu.kr 5. 기타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540-25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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