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벽성대학(벽성전문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작성자 문가영 등록일 26.09.16 조회수 6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150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916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소재지

보호구역 면적()

사 유

해제

벽성대학

(벽성전문대학)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

절대구역

8,954.60

2014.8.31.자 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구역

544,059.95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가.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나.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40-2586)에게 문의 바람.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다음글 [공고]2026년도 제3회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