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 다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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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숙 | 등록일 | 26.05.26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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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다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김제교육지원청 소속 '김제 다움' 내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1. 설치 목적 김제 다움 시설물 안전 관리, 범죄 방지 및 화재 예방 2.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의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 장소 및 대수
4. 행정예고 기간: 2026.5.26.(화) ~ 6.15.(월) 5. 의견제출 방법: 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다움 이메일(dawoom@jbedu.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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