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룡초등학교 및 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확정 고시 | |||||
|---|---|---|---|---|---|
| 작성자 | 김수연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
||||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66호 비룡초등학교 및 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확정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비룡초등학교 및 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 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주요내용 - 폐지학교: 비룡초등학교 및 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용지면 금백로 845-7) - 통합(폐지)일자: 2026. 2. 28. - 통합학교: 용지초등학교(용지면 용지로 462) 2026년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
| 다음글 | 2026학년도 공립유치원 휴원 확정공고(진봉초병설유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