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자 중등 초빙(공모)교사제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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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수복 | 등록일 | 25.10.2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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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자 중등 초빙(공모)교사제 공고문
1. 목적 의욕과 열정을 지닌 우수 교사를 초빙(공모)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교사를 초빙(공모)하여 임용함으로써, 학교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초빙(공모) 임용 기간 2026. 3. 1. ~ 2032. 2. 29.(6년)
3. 지원 자격 가. 전북특별자치도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비교과 교사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다. 초빙교사는 순환전보 대상자(현임교 또는 현임지역 6년 근속자) 및 감축 전보대상자(학급감축, 정원감축 과목변경 감축 등)로 한다. 라. 공모교사는 현임교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북온라인학교, 대안교육특성화중·고등학교는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마.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경우 현임교 3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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