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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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경준 | 등록일 | 25.08.01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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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1.(금) ~ 8. 15.(금)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내용 가. 공사명: 벽량초 포장 및 기타공사 나. 계약상대자: 학림건설 주식회사(대표: 윤완종) 다. 하자보수보증금: 금2,170,040원 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천북로 70) 5.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5. 8. 15.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6.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063-540-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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