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
|||||||||||||||||||||||||||
---|---|---|---|---|---|---|---|---|---|---|---|---|---|---|---|---|---|---|---|---|---|---|---|---|---|---|---|
작성자 | 안수영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58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62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 출입문 설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가능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가.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나.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40-2586)에게 문의 바람.
|
이전글 | 대입 준비를 위한 지역별 대면·화상 진학상담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5학년도 관내학교 디지털튜터 채용 공고(1차) |